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ars전화 간편신고했고 신고된 내역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된 총금액과 간이지급명세사(매달지출하는)소득이 다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든 총금액과 회사에서 일년치 정산해서 지출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나온 금액은(천오백만원 동일) 합니다. 그런데 간이지급명세서 급여는(1월~12월 총합 천삼백만원으로 뜹니다)
신고된 금액이 다른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나중에 소득이상하게 신고했다고 저한테 우편물이 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잘 하신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해당 업체측에서 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