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 시에 총급여랑 기납부 소득세액 넣는걸로 아는데요. 21년 중간에 이직했습니다
1.총급여액은 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재 급여금액+이직회사 세전금액(4대보험포함)으로 합쳐서 적음 되나요?
2. 전회사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로 적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은 0원인데 급여명세서엔 소득세가있거나 더 많은데
둘 중 뭐로 적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2. 기납부세액은 재직 중인 회사의 원천징수세액과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의 합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후 재취업시 이전 회사 급여자료를 합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납부세액은 직전 회사 윈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에 이직한 회사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것이며 전회사에서의 총급여, 전회사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합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전회사의 결정세액이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