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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방수구의 설치제외 구간을 알려주세요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설치하는 곳에서의 설치제외 되는 구간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그런곳이 있긴 한지도 궁금하고 요새 관리소일하면 아파트에도 다 있더라고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옥내소화전방수구의 설치 제외 구간은 주로 건축물의 용도나 구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건물에서는 설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고층 건물이라도 소방안전관리 측면에서 제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나 건물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지역 소방서 등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장소에는 대부분의 경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기전자 분야 전문가입니다.

    옥내소화전방수구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해 필수적인 설비이지만, 모든 공간에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필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간은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규모나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주거 공간에서는 설치 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우 작은 건물이나 특정 목적의 시설은 설치가 제외될 수 있는데, 정확한 제외 구간은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소방서 등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유순혁 전문가입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전기실, 계단실, 사람이 상시 상주하지 않는 구역에는 일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 시설에 따라 규정이 다르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설치하는 곳에서의 설치제외구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설치를 안하는것이며 선택은 건물주나 아파트에서 정하는거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 시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모든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불이 잘 붙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진 건물이나 시설의 특정 구역은 옥내소화전 방수구 설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동창고, 고온의 노가 설치된 곳, 전기시설이 많은 발전소 등이 해당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모든 곳에 옥내소화전 방수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의 특정 구역은 건축 자재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곳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옥내소화전 방수구 설치 여부는 건물의 용도, 구조 재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소방서에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호 전문가입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 설치에서 제외되는 구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단실과 같은 피난 통로는 방수구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둘째, 화재에 의한 연기가 쉽게 퍼질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 환기구 등은 제외됩니다. 셋째, 소화전이 설치된 공간의 주변으로 소방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도 제외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화재 안전과 소방 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아파트와 같은 대형 건물에서는 이러한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냉장 또는 냉동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

    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3. 발전소ㆍ변전소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4. 식물원ㆍ수족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5. 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