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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체로훌륭한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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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재고자산 등록 관련~~~

1.최근몇년간 단기매도매수를 활발히 했습니다. 그런데 매매사업자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근래에 매매사업자는 낸 상태이고 기존주택을 재고자산 등록이 가능한가요?

2.재고자산 등록하려면 거주했던 이력이 있으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자산을 재고자산으로 장부에 기재 가능합니다. 주택을

    재고자산으로 장부에 등재시 향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서 기존에 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거주를 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