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사업자 준비중입니다.
기존의 1주택 보유중에 비거주로 임차인에게 월세 주고 있습니다. 2년보유 비과세 시점이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만약 현재상태에서 매매사업자를 내고,
재고자산 매수매도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종전 주택의비과세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주택매매사업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는 재고자산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