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신고 가능한 상황일까요?
제가 돈이 급해서 50-80 개인돈을 빌렸는데 목돈이 안 만들어져서 연장비만 계속 납부했습니다. 한번 연장하는데 20만원이고 오후 12시 이후로 납부하게 되면 한시간에 2만원씩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8번 연장비 160만원 납부를 했는데 원금 차감은 하나도 안해준다고 해서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그리고 처음 돈 빌릴 때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가족•지인들 연락처 까지 다수 가져갔는데 혹시 신고하면 저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협박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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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이고 일부 변제를 해왔다면 이는 민사문제이지 형사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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