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얼마를 상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돈 법적으로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8월 7일날 20만원을 빌려서 8월 11일 13시까지(당일포함 5일) 40만원을 상환하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11일 당일 돈을 구하지 못해 오전 8시쯤 1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채권자는 30만원을 상환하지 못했으니 연체비 5만원을 포함해 8월 12일까지 35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8월 12일에 제가 11만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12일날 채권자가 24만원을 갚지 못해 13일까지 29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원금을 20만원을 빌렸는데 지금 갚은돈만 21만원이고 남은상환금액이 하루에 5만원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건가요?
8월 7일 -> 채권자에게 20만원을 빌리고 40만원을 갚는 차용증을 씀 (당일포함 5일 상환당일날까지 상환못할시 하루씩 이자 5만원)
8월 11일(13시까지 상환) -> 제가 10만원 입금 (남은 상환금액 -> 40만원 - 10만원 + 5만원)
8월 12일 -> 제가 11만원 입금 (남은 상환금액 -> 35만원 - 11만원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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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루에 5만원씩 늘고 있습니다 저는 20만원을 빌렸고 지금까지 21만원으로 상환했습니다 하루에 이자는 5만원씩 지금까지 계속 늘고있는데 얼마를 상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연20%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초과부분은 원금에 충당하시면 됩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초과이자를 지급받은 채권자는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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