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화상접견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정시설간에 설치된 전산망을 이용, 수용자 가족이나 친지 등 이 인근 교정시설에 설치된 화상(컴퓨터 모니터)을 통하여 먼 거리에 있는 수용자의 모습을 보면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화상접견은 평일 및 토요일에 실시하며,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국가지정기념휴일)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교정민원콜센터 1363(등록된 민원인만 이용 가능), 인터넷(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을 이용하여 예약신청합니다.
※ 부득이 한 경우, 인근 교정시설로 직접 찾아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