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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갈기
자유로운갈기22.01.04

구치소 전화접견에 관해서 질문있어요

지인이 울산구치소에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접견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접견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접견은 어디서 신청 하는건지 알수있을까요? 법무부 민원서비스 에서는 전화접견 이라는 말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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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3단계가 아닌 이상 일반접견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전화접견이 불가능해 보이는바, 구치소 마다 각 사정이 다르니 구치소에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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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화상접견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정시설간에 설치된 전산망을 이용, 수용자 가족이나 친지 등 이 인근 교정시설에 설치된 화상(컴퓨터 모니터)을 통하여 먼 거리에 있는 수용자의 모습을 보면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화상접견은 평일 및 토요일에 실시하며,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국가지정기념휴일)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교정민원콜센터 1363(등록된 민원인만 이용 가능), 인터넷(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을 이용하여 예약신청합니다.

    ※ 부득이 한 경우, 인근 교정시설로 직접 찾아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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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접견이 제한되면, 일반접견 예약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화접견예약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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