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전화접견에 관해서 질문있어요
지인이 울산구치소에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접견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접견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접견은 어디서 신청 하는건지 알수있을까요? 법무부 민원서비스 에서는 전화접견 이라는 말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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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3단계가 아닌 이상 일반접견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전화접견이 불가능해 보이는바, 구치소 마다 각 사정이 다르니 구치소에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화상접견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정시설간에 설치된 전산망을 이용, 수용자 가족이나 친지 등 이 인근 교정시설에 설치된 화상(컴퓨터 모니터)을 통하여 먼 거리에 있는 수용자의 모습을 보면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화상접견은 평일 및 토요일에 실시하며,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국가지정기념휴일)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교정민원콜센터 1363(등록된 민원인만 이용 가능), 인터넷(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을 이용하여 예약신청합니다.
※ 부득이 한 경우, 인근 교정시설로 직접 찾아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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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접견이 제한되면, 일반접견 예약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화접견예약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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