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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청설모113
도덕적인청설모11324.03.19

교도소 수감중 병원진료 못받는 상황에 대해서

가족중 수감중인 사람이 있는데 몸상태가 많이 안좋아 진찰을 받으려고하는데

교도소에서 허락을 안해준다고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진찰을 원하면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이유없이 진찰을 못하게 하는경우 법적으로 허가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무부 민원서비스에서는 접견예약만 떠서 여쭤보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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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교도소나 상위교정청에 그러한 진료 거부에 대해서 부당함을 피력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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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 하시면 결국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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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교도소장의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사자가 해당 치료 등의 처분의 금지 사유 등의 부당함을 증명하여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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