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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덕적인청설모113
도덕적인청설모113
24.03.19

교도소 수감중 병원진료 못받는 상황에 대해서

가족중 수감중인 사람이 있는데 몸상태가 많이 안좋아 진찰을 받으려고하는데

교도소에서 허락을 안해준다고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진찰을 원하면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이유없이 진찰을 못하게 하는경우 법적으로 허가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무부 민원서비스에서는 접견예약만 떠서 여쭤보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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