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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갈기
자유로운갈기21.12.25

아는 지인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요

아는 지인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혹시 전화접견 하는 방법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는 전화접견 이라는 말이 안보여서 따로 신청 가능한곳이 있는지 해서요 일반접견은 코로나로 인해 안된다고 하던데 언제쯤 다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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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견에 관한 문의는 해당 구치소 민원실 등에 연락하시어 안내받으시면 되고, 일반접견 가능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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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스마트 접견이 있습니다. 민원인의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포함) 또는 PC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하는 것을 말하며, 교정시설내의 수용자와 민원인이 보다 더 쉽게 접견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 스마트접견은 기결수용자(수형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가족 등 사전 등록하신 민원인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접견 예약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1363 ARS 빠른번호 안내’, 또는 ‘교정본부 홈페이지의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 시간은 기관사정에 따라 접견시간에 준하여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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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각 구치소마다 접견이 제한되는지 여부 및 접견허용범위가 다릅니다. 지인이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 민원실에 연락하여 전화접견 허용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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