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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황새254
되알진황새25420.09.23

모른는사람이 휴대폰 가져갔는데 찾을수 있나요?

제 핸드폰을 모르는 사람이 가져갔는데 어떤처벌이 가능하고 찾을 확률은 몇퍼일까요.. 잠깐 폰을 놔둔사이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신고는했는데....... 가능성이 없어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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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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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내지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단 수사를 위해 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경찰 수사의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 등의 열람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하여 반환받거나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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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셨으니 찾는 일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찾을 때까지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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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진행에 따라 이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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