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을 잠깐 놔둔 자리에 누군가가 그 폰을 가져갔습니다.
그 사람은 찾아주려고 가져갔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네요?
그사람은 어떠한 법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거쳐 범죄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잠깐 놔둔 것이 점유를 이탈했다가 볼 정도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점유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절도죄가 점유가 계속 되지 못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