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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숲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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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비과세 와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적용 요건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는 만 19세 이상인 경우 누구가 가입이 가능하며,

      의무계약기간은 3년 (계약기간 연장 가능, 재가입 가능)으로서 1년 동안의

      납입한도는 2천만원(납입한도 이월하여 최대 1억원까지 가능) 이내입니다.

      SA의 대표적 혜택으로는 비과세를 들 수 있는데, 서민형 ISA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일반형 ISA의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일반 계좌의 경우 15.4%)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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