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가입기간(등록일~해지일)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① 가입일 또는 연장일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15세~19세 미만 청년 포함),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인 자 및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인 농어민 : 400만원까지 비과세 ② ①을 제외한 가입 요건 충족자 : 200만원까지 비과세 ※ 소득이 없는 자는 서민형으로 가입 ③ 400만원(200만원) 초과 순소득 : 9.9%* 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