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받을때 본인이 근무한 월에 체크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8월 31일에 입사했다면 8월부터 12월까지 체크하면 되는건가요? 급여는 8월 귀속분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8월부터 체크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