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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
kjh23.02.06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날짜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에 제출했고 환급받을 수 있다고 나왔는데 환급금 지급은 월급에 같이 나오는 건가요??

특정날짜에 일괄지급인지 아님 회사마다 상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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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완료를 해야 하는 데, 회사 경리팀에서는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근로자에게는 2023년 02월분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세액 추징액의 합한 세액 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자의 세액을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분 급여, 4월분 급여 지급시 순으로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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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은 2월 급여지급시 정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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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나오거나 추가납부가 나오면 회사에서는 2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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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사마다 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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