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완료를 해야 하는 데, 회사 경리팀에서는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근로자에게는 2023년 02월분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세액 추징액의 합한 세액 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자의 세액을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분 급여, 4월분 급여 지급시 순으로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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