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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jjUNG
UujjUNG23.05.26

급여 미지급으로 실업급여조건가능할까요?

현재 병원 근무중이고

직장은 직원들 4대보험 미납이며

저번달 급여 1/3 미지급

이번달 급여 전체 미지급

연말정산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

현재 직원들은 생활고로 힘든 상태이며

퇴사를 고려중인데

급여 미지급시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조건이 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몇개월, 급여의 얼마가 미지급 되어야해당 되는지 궁금하며


현재 병원은 매달 직원들 월급 에서 국민연금 에 해당하는 세금은 떼고

월급을 지급했는데

국민연금은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병원은 회생 신청한다는데... 퇴직금은

그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여쭤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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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서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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