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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담비296
고마운담비29622.11.29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급여가 미지급 된 상황입니다.

(6월분 2회부분지급, 8월분 2회부분지급, 9월분 2회부분지급, 10월분 미지급 상태 입니다.)

이로인해 임금체불로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이 경우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지연 된 급여를 부분지급 받아도 임금체불로 인정이 되는건지, 급여 전액이 지연되어야 임금체불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위 1번 내용이 맞다면 지연 된 급여를 최초 부분지급 받은 날로 지연일이 산정 되는건가요?

3.부분지급 받은 급여의 모든 임금체불기간 합산이 6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될까요?

4.임금체불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개인사유로 퇴사 후 개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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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지연 된 급여를 부분지급 받아도 임금체불로 인정이 되는건지, 급여 전액이 지연되어야 임금체불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월이상 체불되었음으로 사유해당합니다.

    2.위 1번 내용이 맞다면 지연 된 급여를 최초 부분지급 받은 날로 지연일이 산정 되는건가요?

    부분지급받더라도 여전히 체불중입니다.

    3.부분지급 받은 급여의 모든 임금체불기간 합산이 6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될까요?

    위 사유라면 부분지급받더라도 사유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임금체불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개인사유로 퇴사 후 개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개인사정 퇴사여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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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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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1개월은 30일)

    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4.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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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분 지급의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지만 체불이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

    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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