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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담비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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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급여가 미지급 된 상황입니다.

(6월분 2회부분지급, 8월분 2회부분지급, 9월분 2회부분지급, 10월분 미지급 상태 입니다.)

이로인해 임금체불로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이 경우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지연 된 급여를 부분지급 받아도 임금체불로 인정이 되는건지, 급여 전액이 지연되어야 임금체불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위 1번 내용이 맞다면 지연 된 급여를 최초 부분지급 받은 날로 지연일이 산정 되는건가요?

3.부분지급 받은 급여의 모든 임금체불기간 합산이 6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될까요?

4.임금체불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개인사유로 퇴사 후 개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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