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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상사조199
견실한상사조19922.09.30

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 시, 추가적인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8관련,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요,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메일, 문자전송 등으로 통지할 때 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항목 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구체적으로 아래 항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메일의 하단에 푸터, 각주 등을 통해 "당사의 서비스는 만족스러우신가요?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등의 배너를 삽입, 고객만족도 조사 링크로 연결하는 행위


2)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메일의 하단에 "고객님이 이용중이신 서비스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안내 드립니다" 등의 멘트와 함께 이용자가 가입, 이용중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세부 기능을 안내하는 행위 (단, 고객은 이미 당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유상으로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본 메일에서는 고객이 추가적인 비용 지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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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광고성 문자 기타 안내문자 등을 발송하실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며, 동의없이 해당 문자를 보내시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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