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임직원 및 협력사 개인정보 이용내역 연 1회 통지
회사에서는 다수 임직원의 개인정보와 협력업체분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회사 임직원의 개인정보 및 협력업체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연 1회 개개인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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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한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의무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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