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한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의무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