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매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회사에 7년째 다니고있고 이회사 퇴직연금은 DC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2회차만 들어와있고 그뒤로는 한번도 입금이안되다가

퇴사가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1000만원이 입금되어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마저 넣어준답니다

제가 매년들어올 퇴직연금을 운용해서 얻을 수 있던 이자는 어떻게되냐니까 그거는 회사랑 얘기를 해보라는데

이렇게 매년들어올필요 없이 마지막에 원금만 들어오면 문제가없나요?

매년 퇴직연금이 안들어온거에 대한 연체이자는 받을 수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DC형은 전월만근시 매월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7년동안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노무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운용시 일정부위 수익이 생길 수있었는데 못받은거니깐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근로자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미납 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원금만 넣는 방식은 위반으로 운용 이익 손실에 대한 지연이자를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