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매우활달한보스

매우활달한보스

퇴직연금 (DC)이 매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회사에 7년째 다니고있고 이회사 퇴직연금은 DC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2회차만 들어와있고 그뒤로는 한번도 입금이안되다가

퇴사가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1000만원이 입금되어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마저 넣어준답니다

제 퇴사일은 31일이고

1월5일날 12월에 일한 월급을 받습니다

제가 매년들어올 퇴직연금을 운용해서 얻을 수 있던 이자는 어떻게되냐니까 그거는 회사랑 얘기를 해보라는데

이렇게 매년들어올필요 없이 마지막에 원금만 한번에 들어오면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매년 퇴직연금이 안들어온거에 대한 연체이자는 받을 수 없는걸까요?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달라고했더니 의무가아니라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알아보기로는 지연일수에대한 법정이자율을 부가할수 있다고 하던데

회사가 들어줄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노동부를 통하는 방법뿐일까요?

아니면 세무서에 의뢰하는게 맞나요?

회사에 노동부를 통할거라고 공지를 미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을 잘못 올리신 것같아요.

    토픽에서 법률 노무쪽으로 하셔야 노무사 변호사분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곳은 손해사정사 및 보험설계사분이 답변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