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퇴직연금 (DC)이 매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회사에 7년째 다니고있고 이회사 퇴직연금은 DC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2회차만 들어와있고 그뒤로는 한번도 입금이안되다가
퇴사가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1000만원이 입금되어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마저 넣어준답니다
제 퇴사일은 31일이고
1월5일날 12월에 일한 월급을 받습니다
제가 매년들어올 퇴직연금을 운용해서 얻을 수 있던 이자는 어떻게되냐니까 그거는 회사랑 얘기를 해보라는데
이렇게 매년들어올필요 없이 마지막에 원금만 한번에 들어오면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매년 퇴직연금이 안들어온거에 대한 연체이자는 받을 수 없는걸까요?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달라고했더니 의무가아니라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알아보기로는 지연일수에대한 법정이자율을 부가할수 있다고 하던데
회사가 들어줄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노동부를 통하는 방법뿐일까요?
아니면 세무서에 의뢰하는게 맞나요?
회사에 노동부를 통할거라고 공지를 미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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