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주택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대상주택, 적용기준 및 사후처리 사항?
ㅁ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도 대상이 되는지요?
ㅁ 그리고 일정기간후 주택연금을 해지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제도는 현재 본인(주택의 명의자)이 만 55세 이상이며, 9억원 이하의 1주택,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도 대상이 되며 주택연금도 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