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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간이)사업자 등록을 고민 중인 청년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하는데, 저는 주로 인테리어 실내·외 촬영 및 웨딩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로 등록하고 싶지만, "상업용 사진 촬영업"으로 분류될 경우 일반과세자로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안내

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930904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으로만 등록하고 상업용 사진 촬영업을 제외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즉, 상업용 사진 촬영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인테리어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수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적절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형식상 상업용 사진 촬영업종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이 상업용 사진 촬영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인 업종에 따른 세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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