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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이너
건축디자이너23.09.24

간이사업자 업종코드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간이)사업자를 내려고 고민중인 청년창업가 입니다.

저는 풍경 및 건물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많이 걱정되고 해서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업종코드 7로시작하는 '상업용 사진 촬영업' 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경우 930904 사전촬영 및 처리업 중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으로 등록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인물사진?행사용사진?촬영은 엄밀히 빈도수가 적거나 없을것 같아서 참..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상업용사진촬영업? 같은걸로 일반 개인사업자를 내야하는지 고민되네요.

아무래도 처음이고, 수입도 거의 없을것같아 간이사업자를 신청하고싶은데. 종목코드가 괜찮은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별도의 추가질문, 본문과 무관: 그리고 sns를 통해 사진플랫폼?같은걸 구상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낼수있는 종목코드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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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처음 사업하실땐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서 투자금(인테리어 등등)이 많으면 아무래도 초반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유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매출이 너무나 많지 않다면(거의 망하는 수준) 초기 투자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더라고 간이과세자가 유리 할 수 있습니다.

    930904 사업자 등록이 가능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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