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생에 처음 무보험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로 사고 접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보행자 적색신호에서 서행 우회전 중
좌측에서 택시가 직진신호로 주행하다 차선변경(2->1->2)하며 결국 택시 우측 뒷문과 제 차 왼쪽 범퍼가 부딪혔습니다.
양측 보험직원이 확인 후 돌아가는데
하필 제가 가입한 일일보험이 사고 시간보다 적용시간이 늦어서 결국 무보험 상태가 됐습니다.
(운전자 보험o 종합보험x 책임보험x)
보험 갱신을 제 때에 하지 않은 잘못이 매우 큽니다...
일단 기사님께서 제시하신 합의 내용은
- 수리비 약 410만 원
- 기사님께 드릴 400만 원
- 승객 2명 처리는 별도
입니다.
생계가 좋지 않아 약 810만 원을 입금하지 못해 사고접수되면
앞으로 저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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