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거래 조합원님은 일반 금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출자금은 제외)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는것을 오해하신거 아닌가요?
질문자님께서 아마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조합원가입시 혜택을 받게 되는 세액공제 상품한도 3천만원과 혼동하신것으로 보이세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도 예금자보호준비기금을 통해서 원금과 이자 포함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가입을 통한 상품의 세액공제 한도는 3천만원으로 상품가입시 원래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부과되시는 것이 1.4%의 세금만 내실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