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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인가 하는 것 있잖아요? 5000만원까지인가만 보호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산이 수십억 되는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도 못하나요? 아니면 다른 보호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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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2.11.28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 한도로 보호해주게 되어 있어서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씩 예금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액 자산가분들의 경우는 은행에 예금을 맡기시는 것이 해당은행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맡기시게 되고 크게 예금자보호법을 신경쓰시면서 5천만원을 나누어서 예금하시지는 않기는 합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분들 중 일부는 '금'이나 달러를 매수 해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중금채나 산금채 우체국에 예금을 해서 국가 기관이 망하지 않는 이상 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예치를 하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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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수십억이 있더라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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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재무건정성이 좋은 은행들이

    파산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고 이에 재산이 많은 분들도

    예금성 상품도 이용하지만 채권이나 주식, 금 등 여러가지 자산에

    투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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