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 한도로 보호해주게 되어 있어서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씩 예금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액 자산가분들의 경우는 은행에 예금을 맡기시는 것이 해당은행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맡기시게 되고 크게 예금자보호법을 신경쓰시면서 5천만원을 나누어서 예금하시지는 않기는 합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분들 중 일부는 '금'이나 달러를 매수 해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중금채나 산금채 우체국에 예금을 해서 국가 기관이 망하지 않는 이상 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예치를 하시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