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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봉고191
반반한봉고19123.04.13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에 저율과세로 정기예금 가입하면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건가요?

조합원으로 출자금을 내고 가입한 뒤 3천만원까지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예금자 보호가 안되는건지 아니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진짜로 조합원 가입하여 저율과세 헤택을 받으면 자본금으로 빠지며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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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합원을 통해서 받게되는 저율과세는 '혜택'이다 보니 이는 상품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가입하신 저율과세 3천만원 예금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중앙회에서 별도로 운용중인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서 별도로 예금자보호를 5천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