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으로 출자금을 내고 가입한 뒤 3천만원까지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예금자 보호가 안되는건지 아니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진짜로 조합원 가입하여 저율과세 헤택을 받으면 자본금으로 빠지며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지역농협 새마을금고의 경우 상호금융기관으로 은행법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고 상호금융업법으로 예금자보호기금 5천만원 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상호금융기관 특성상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합원을 통해서 받게되는 저율과세는 '혜택'이다 보니 이는 상품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가입하신 저율과세 3천만원 예금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중앙회에서 별도로 운용중인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서 별도로 예금자보호를 5천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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