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여 3개월뒤 2순위자로 한정승인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동차에 대해 상속폐차(차령초과)도 완료하였습니다.
신문공고, 청산들 모든절차를 완료하였는데 신문공고 2개월뒤에
망인 사망후~폐차까지 약 9개월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경우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자동차 이전없이 상속폐차진행 완료했는데
그 기간안에 세금을 부과한건 부당한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전에 폐차시 단순승인될 수 있는것과 모순되는것 같은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