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사망자 자동차처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버지 사망으로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빛 3천만원정도와
재산으로 봉고2 자동차(중고차시세 500백)가 있어 자동차를 처분해야한다고 하는데, 처분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명의를 상속인명의로 옳긴뒤 자동차 매매상에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한정승인을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법원에서 그에 관한 결정문이 나온 경우 그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처분한 재산의 대금을 채무변제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