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으로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빛 3천만원정도와
재산으로 봉고2 자동차(중고차시세 500백)가 있어 자동차를 처분해야한다고 하는데, 처분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