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으로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빛 3천만원정도와
재산으로 봉고2 자동차(중고차시세 500백)가 있어 자동차를 처분해야한다고 하는데, 처분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명의를 상속인명의로 옳긴뒤 자동차 매매상에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법원에서 그에 관한 결정문이 나온 경우 그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처분한 재산의 대금을 채무변제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