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자동차 상속폐차 세금 발생 여부 질문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차가 3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타시던 주 차량은 사망신고전 폐차처리했고
저와 동생등 가족등이 타던 차량은 아버지께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을때 저에게 명의이전을 해주시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명의이전을 못해둔 상태라서 사망신고 처리가 끝나면 상속명의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남은 가족들과 이야기가 끝마쳐진 부분으로 인감등 필요서류는 이미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마지막 차량이 문제인데요. 이 차량은 원래 사업자이셨던 아버지의 회사에서 쓰던 차량으로 상속폐차를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위의 두번째 차량이야 상속 이전을 통해 유지하고 타는거니 상속세든 뭐든 세금이 발생하겠지만
상속폐차를 하는것도 상속세든 뭐든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차량앞으로 벌금이나 세금 미납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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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망 당시 피상속인(아버님) 명의의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이었더라도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였다면 아버님의 재산이고, 폐차 예정이지만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에는 폐차 전의 멀쩡한 차량이었으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 후 누가 상속 받아서 폐차를 하더라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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