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자택에 화학 실험실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엄격한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다루지 않는 단순 교육용이나 취미 수준의 실험은 큰 제약이 없으나 특정 물질을 보관하거나 다룰 때는 신고 및 허가가 필수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의 영업허가 면제 기준에 따라 별도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약 수준을 넘어선 양이나 유독물질을 취급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 설치 검사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