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과일청을 직접 만들어 SNS로 홍보를 하면서 판매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식음료 제조를 하기위한 신고와 법률적 필요사항들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진지하게 고민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모호합니다. 구체적인 업종의 경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아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신고가 필요하고 관련 식품위생법의 적용상 필요한 설비 등이 필요한 경우인지, 판매 등에 식품 위생법상 별도의 허가 사항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