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관련자료 의무 보관기간이 있나요?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재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데, 재해관련자료를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 있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서류를 언제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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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 기록 보존의무 : 산업재해 발생기록을 3년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ㅇ산업재해 발생기록은 산업재해 요양신청서(사본)과 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시거나, 산업재해조사표(붙임파일 참조)를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1조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 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로 소멸되는 기간은 사고 후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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