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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코브라272
귀한코브라27221.07.22

재해관련자료 의무 보관기간이 있나요?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재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데, 재해관련자료를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 있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서류를 언제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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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 기록 보존의무 : 산업재해 발생기록을 3년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ㅇ산업재해 발생기록은 산업재해 요양신청서(사본)과 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시거나, 산업재해조사표(붙임파일 참조)를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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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1조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 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로 소멸되는 기간은 사고 후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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