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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1.01

근태일지도 사업장에서 보관에놔야 하는의무서류인가요?

출퇴근이나 연차 및 조퇴 등 기록한 근태일지도 사업장에서 보관해야 하는 의무서류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점검시 구비해놔야하는ㅅ ㅓ류들이 있는걸로 아는데

근로자명부,근로계약서,임금대장,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싼으 기초에관한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서류,승급감급에관한서류, 휴가에 관한서류,등 이 중 근태일지를 보관에야 한다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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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구비서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감독을 대응하기 위한 자료로서 출근부와 근무기록지 등에 관한 사항은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구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태일지를 토대로 임금계산을 한다면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각종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 중 근태일지는 해당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태일지는 노동관계법령 상 필수보존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기초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이는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필수 보존서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에 대해서는 법정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연차대상을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2. 노무점검관련해서는 해당 관청에서 제시한 공문내용을 참조하시기바라며,

    근태일지를 보는 이유는 실제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보기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