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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
데굴데굴23.12.19

퇴사자 근로계약서는 몇 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나요?

퇴사가 입사 퇴사 관련 서류 중에서 매년 계약하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는 회사가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건가요? 분실 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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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 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분실시 증명이 근로관계 증명이 어려울 수 있고 입증책임이 분실한 자에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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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고, 분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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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관계에 있어 발생한 서류는 3년 보존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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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근로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는 사용자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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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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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퇴사일 또는 해고일 등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일부터 기산하게 되며, 이때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작성된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제 퇴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퇴사했는데 중요서류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서류, 고용 해고 퇴직과 관련한 서류 등을 보존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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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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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로부터 3년, 즉 퇴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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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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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와 관련된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근기법 제42조)


    이를 위반할 경우 근기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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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퇴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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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 등을 사업장이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보관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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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분실 시 필수 보관서류의 보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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