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기관에서 수행하던 사업이 A기관으로 이관되었을때, B기관 인력을 A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나요?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B기관이 담당하던 국가사업이 A기관으로 정식 이관
A기관은 국가사업을 맡고 있던 B기관 직원 5인을 고용 승계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나, 별개의 정관과 규정을 두고 독립적인 센터로 운영. 센터와 관련한 모든 예산(ex. 인건비 등)은 해당 국가사업비로만 충당.
1. 만약 국가사업이 종료될 경우, A기관은 기존 B기관 5인에 대해 거취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예로 A기관의 예산으로 기존 B기관 5인에 대한 인건비 등을 여전히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
(정리) 기존 B기관 소속 5인이 비록 정규직으로 A기관에 채용되었으나, 애초에 별개의 정관과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사업 종료 시 협회의 고유 예산으로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
2. 만약 국가사업이 종료될 시, A기관의 예산이 기존 B기관 소속 5인에게 지급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예로 A기관의 정관 내지는 규정 혹은 고용계약서에 “국가사업 종료 시 A기관는 기존 B기관 소속 5인에 대한 거취의 의무를 포기한다” 등의 조항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있는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B기관 인력을 A기관에서 고용한 것으로서 A기관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 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국가사업의 종료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에서 A로 업무 이관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인원들이 이동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해당 업무의 종료시점까지로 정하고 계약만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