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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아친97
유연한호아친97
22.12.21

B기관에서 수행하던 사업이 A기관으로 이관되었을때, B기관 인력을 A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나요?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B기관이 담당하던 국가사업이 A기관으로 정식 이관

A기관은 국가사업을 맡고 있던 B기관 직원 5인을 고용 승계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나, 별개의 정관과 규정을 두고 독립적인 센터로 운영. 센터와 관련한 모든 예산(ex. 인건비 등)은 해당 국가사업비로만 충당.

1. 만약 국가사업이 종료될 경우, A기관은 기존 B기관 5인에 대해 거취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예로 A기관의 예산으로 기존 B기관 5인에 대한 인건비 등을 여전히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

(정리) 기존 B기관 소속 5인이 비록 정규직으로 A기관에 채용되었으나, 애초에 별개의 정관과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사업 종료 시 협회의 고유 예산으로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

2. 만약 국가사업이 종료될 시, A기관의 예산이 기존 B기관 소속 5인에게 지급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예로 A기관의 정관 내지는 규정 혹은 고용계약서에 “국가사업 종료 시 A기관는 기존 B기관 소속 5인에 대한 거취의 의무를 포기한다” 등의 조항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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