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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강아지192
고혹적인강아지19223.01.13

치아보험 연말정산 할때 적용되나요?

제가 몇달전에 치과치료하면서 몇백정도 들었는데

치아보험으로 어느정도 돌려받았습니다

친구말로는 실비가 아니라서 세액공제가 된다고하는데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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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질병 또는 상해 치료 등에 따른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가 발생한 치료비를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

    주는 보험임으로 의료비 지출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치아보험은 실손보상이 아닌 정액보상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않는 비급여 치료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임으로 보험금 수령시 의료비 지출액과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치아보험료 불입액에 대해서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차감하여 의료비 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를 100원 지출했고, 보험사로부터 30원을 지원받았다면 70원에 대해서 의료비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