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질병 또는 상해 치료 등에 따른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가 발생한 치료비를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
주는 보험임으로 의료비 지출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치아보험은 실손보상이 아닌 정액보상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않는 비급여 치료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임으로 보험금 수령시 의료비 지출액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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