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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초인류
초연결초인류23.01.20

의료비 실손 환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항목 중 실손보험으로 이미 환급받은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연말정산 모의계산 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게 공제되는 듯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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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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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질병, 상해 등

    진찰, 치료 목적으로 의료비를 2022년중에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액에서 보험회사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 지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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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보험에서 실제로 환급받은 금액은

    공제대상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도 받고 세금혜택도 받는

    이중혜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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