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질병, 상해 등
진찰, 치료 목적으로 의료비를 2022년중에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액에서 보험회사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 지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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