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미교부건으로 고소 이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작년 여름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으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였고, 상대방의 계속된 조사불응 및 증거미제출 등으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사본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줬다면서 잘찾아보라고 우김)
이후 계속된 출석불응으로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 발부받아 피의자신문하였고 최근 약식기소한다고 검찰청으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계약서사본 달라고 했을때 줬으면 끝날 일을 계속 법대로 하겠다면서 버틴 상대가 너무 괘씸합니다. 당연히 상대방한테 사과도 못받았구요. 그동안 상대방때문에 감정소모한것부터 증거제출한다고 노동청 출석한다고 날린 시간이 아까운데, 민사소송제기해서 손해배상 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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