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의 글 먼저 죄송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홀로 조사를 받고 난 뒤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번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는 지인을 통해서 다른 경찰서에 해당 사업주가 조사를 받는게 있다하여 지명통보로 출석하라고 경찰서에서 얘기를 했다고 함..
그뒤에 고용노동부에서 출석하라고 하였지만 여전히 연락을 받지안하고 불출석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명 수배까지 한상태이며 저에게는 민사소송용으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아직 민사 진행하기 전 상태인데 일단 근로감독관이 저에게 지명수배에서 잡혀서 출석 후에 체불을 인정하게되면 빠르게 해결될수도 있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저도 민사를 진행을 해야할꺼 같습니다
1. 구조법률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도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조건이 있나요..?
2. 민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저때도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3. 민사를 하게되면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4. 민사에서 승소를 하게되면 대지지급금 신청하여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