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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갈매기296
따뜻한갈매기29623.02.16

자동차 보험약관 중 올해 바뀐부분 질의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약관 중 올해바뀐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대인배상쪽에서 작년까지는 과실비율이 100:0이 아니더라도 개인부담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과실비율에따라서 병원비용 등 차등하여 지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되면 소비자들이 피해를보고 보험사들 입장만 좋아지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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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함입니다. 단순 스크레치 사고임에도 불구 하고 차에서 내릴땐 뒷목 잡고 내려서 병원을 찾아가니

    대인배상시 과실상계는 대인2 부터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모든환자도 아닌 상해급수 12 ~ 14급 경상환자들에게만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급수 12-14급의 경우 기본 진료 기간 4주.

    쌍방과실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초과 치료비에 대해 본인 자동차 보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

    위 부분이 달라진 것이며 치료비에 대한 과실분 처리는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으나 어짜피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