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약관 중 올해 바뀐부분 질의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약관 중 올해바뀐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대인배상쪽에서 작년까지는 과실비율이 100:0이 아니더라도 개인부담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과실비율에따라서 병원비용 등 차등하여 지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되면 소비자들이 피해를보고 보험사들 입장만 좋아지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함입니다. 단순 스크레치 사고임에도 불구 하고 차에서 내릴땐 뒷목 잡고 내려서 병원을 찾아가니

      대인배상시 과실상계는 대인2 부터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모든환자도 아닌 상해급수 12 ~ 14급 경상환자들에게만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급수 12-14급의 경우 기본 진료 기간 4주.

      쌍방과실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초과 치료비에 대해 본인 자동차 보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

      위 부분이 달라진 것이며 치료비에 대한 과실분 처리는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으나 어짜피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