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23.01.04

1월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는 어떻게 바뀌나요?

자동차 사고 발생이 타차 100%사고는 타차에서 보상이 되는데 쌍방사고시 과실치료비 기준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과실치료비면책금에 변경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 무면허사고시 면책금이 대폭 샹향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정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전액(대인1,2)를 지급하였는데

    개정후에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경상환자(12~14등급)의 부상은 대인1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하도록 변경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의 경상 환자의 경우 상대 과실에 대한 치료비는 상대 보험으로 본인 과실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상환자 상해급수 12 ~ 14급 입니다.

    쌍방 과실사고일때 적용되며, 대인1까지는 전액 지불보증되고

    14급 50만원, 13급 80만원, 12급 120만원 <-- 대인1 보상기준,

    급수별로 초과된 치료비는 과실상계 처리가 됩니다.

    예를들면 본인이 30%과실 부상급수12급 자동차사고로 인해 병원비가 500만원 나왔다면,

    대인1에서 120만원은 상대에서 전액 보상받고, 대인2 380만원중 본인과실부분 114만원은,

    자비로 하던지 본인 자상으로 보상 받아야 합니다. 이로서 상대에서 보상금액은 총 386만원 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본인 판단

    그리고 치료시기는 4주까지만 인정되며 4주초과시 진단서 제출해야 하고 진단서 상에 부상별로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급수가 바뀐 것은 아니고 차 대 차 사고에서 쌍방 과실인 경우 경상인 12~14급의 부상인 경우 예전에는 과실이 많은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는 지불 보증으로 모두 보상한 후에 최종 합의 시에 과실 부분만큼의 치료비를 공제한 후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과실 공제한 후에 그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 관계비는 모두 보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사고부터는 책임 보험인 대인 배상1 한도까지는 전액 보상이 되나 책임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있는

    차량의 자기신체사고난 자동차 상해로 보상이 되게 되는 점이 바뀌었습니다.

    해당 개정 사항은 차 대 차 쌍방 과실 사고에만 적용이 되고 12~14급의 경상 환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보행자, 이륜차 사고나 12급 보다 더 심각한 부상에는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월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는 어떻게 바뀌나요?

    =>

    상대방이 80%, 본인이 20%의 사고 책임이 있는 척주 염좌(부상 12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땐 200만 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개정 전에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 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 원을 부담해 본인 부담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 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 원의 80%인 64만 원을 부담하고 본인 보험에서 80만 원의 20%인 16만 원을 내야 한다.
    올해부터 과실책임주의 도입으로 본인 과실 부분은 자기신체손해 보장 또는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 쌍방과실 사고에서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예전에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무한으로 치료비를 보장했었다면

    올해부터는 과실비율을 감안하여 책임보험의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보상한도 범위내로 제한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고 보험처리에 문제가 없고

    한쪽 차량의 과실이 80%이고 탑승자 과실도 동일하고 그 탑승자의 부상이 부상등급 1급이라고 가정하면,

    예전에는 책임보험의 1급 보상한도와 상관없이 그 환자에 대하여

    일단 치료비를 전부 지불보증한 후 향후 보상을 종결할 때 정산하는데 있어서

    환자에게 환수 조치를 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불보증이 책임보험 1급 부상한도의 범위내로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차대차 사고에 한합니다.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