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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850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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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개정된 자동차보험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보험을 전제로, 피해자측(과실 50%),가해자측(과실 50%) 있을경우에요, 상대측의 대인보험에서 기존에는 전부다 치료비가 전액 보상을 해줬지만, 과실을 제외하여 보상하는걸로 바뀐거죠?

그리고 피해자측은 자상으로 다시 보상받을시에 과실 50%와는 상관없이 보상받는건가요? 그리고 자손은 과실 여부 따지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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