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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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으로,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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