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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를 한 달 전에 예약했다가 예약한지 2시간만에 취소하면?
친구가 한 달 뒤에 놀러가자고 해서 걔가 그린카를 예약했습니다.
근데 2시간만에 취소하게 되었고 그 친구가 이미 결제를 했기에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규정을 살펴보니 한 달 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없던데 이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린카는 예약후 1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이고요
1시간이 지나면 예약시간과 상관없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해요
한달 전에 예약해도 2시간 후 취소하면 예약 후 1시간 초과했기 때문에 수수료 발생해요
한달 후 이용이라도 예약후 1시간이 지나서 취소하면 수수료가 부과되세요
수수료는 차량 종류 대여 시간에 따라 다르고요 앱 내 취소하면 환불금액 확인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