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에 차가 파손되어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렉카를 이용합니다.하지만 사고로 통해서 혼란한 상황속에서 사설 렉카가 임의로 차를 끌고 갔습니다.이에 대해서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가 되었습니다.
제 동의없이 가져간 차에 대해서 비용을 환불받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사설렉카가 동의 없이 견인을 한 경우라면 즉시 경찰에 재물에 대한 절도 등을 신고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실을 보면 이미 사설렉카가 역무를 이행하고 비용을 청구한 점에서 동의 없이 견인한 점에 대한 증거(동영상 촬영) 등이 없다면 관련하여 다툼의 실익이 적어 보이며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