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대단한멧새102
대단한멧새10219.05.10

교통사고시에 사설 렉카가 동의없이 차를 가져갔습니다.

교통사고시에 차가 파손되어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렉카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사고로 통해서 혼란한 상황속에서 사설 렉카가 임의로 차를 끌고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가 되었습니다.

제 동의없이 가져간 차에 대해서 비용을 환불받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사설렉카가 동의 없이 견인을 한 경우라면 즉시 경찰에 재물에 대한 절도 등을 신고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실을 보면 이미 사설렉카가 역무를 이행하고 비용을 청구한 점에서 동의 없이 견인한 점에 대한 증거(동영상 촬영) 등이 없다면 관련하여 다툼의 실익이 적어 보이며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