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장기 렌터카를 타다가 차를 끌일이 없어
남은 기간 타인에게 인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연락오신분이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인수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남은 6개월 비용을 지불하고 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타다가 반납 기간이 되어 연락을 하였고
경미한 사고로 차가 긁혀있다며 반납 후 비용을
말해주면 주기로 했는데 60만 원 수리비가 나와
연락을 하였으나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
카톡도 읽고 답을 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도 날라와서 납부하라 하였으나
이것 또한 납부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제 명의 장기 렌터카 타인이 돈 내고
타는 게 문제인 건지, 수리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