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명의 장기 렌터카 남은 기간 타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타면 문제 되나요?
제 명의로 장기 렌터카를 타다가 차를 끌일이 없어
남은 기간 타인에게 인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연락오신분이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인수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남은 6개월 비용을 지불하고 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타다가 반납 기간이 되어 연락을 하였고
경미한 사고로 차가 긁혀있다며 반납 후 비용을
말해주면 주기로 했는데 60만 원 수리비가 나와
연락을 하였으나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
카톡도 읽고 답을 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도 날라와서 납부하라 하였으나
이것 또한 납부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제 명의 장기 렌터카 타인이 돈 내고
타는 게 문제인 건지, 수리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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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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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 부분은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과태료 부분도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서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