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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본인이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등기는 법원이 발송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등기를 받지 못하면, 법원에 등기 수령 거부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등기 수령 거부 사실을 확인한 후, 공시송달을 통해 등기를 발송합니다. 공시송달은 등기 수령 거부자에게 등기를 발송하지 않고, 등기 내용을 공고하는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등기를 발송받은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